사회
인권 침해 구제절차
- 01신고접수
- 02초기검토
- 03조사착수
- 04심의 및 결정
- 05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제재
- 06사후관리 및 재발방지
- 01신고접수
- HR팀 서면 접수 및 익명 신고 시스템(태웅 119)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합니다.
- 02초기검토
- 허위 신고 여부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초기 검토를 실시합니다.
- 03조사 착수
- 신고 내용에 따라 내부 조사팀 또는 외부 전부가를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
- 04심의 및 결정
-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심의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합니다.
- 05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제재
-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, 법적 지원, 의료 지원,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용 관계를 보호하거나 업무 환경 조정을 실시합니다.
-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(경고, 직위 해제, 계약 종료 등)
- 06사후 관리 및 재발방지
- 피해자가 직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.
- 조사 및 구제 절차의 결과를 조직 내부 또는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구제 절차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, 관련 정책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.